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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임대주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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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고덕 A57-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11.10.)
|
|
1. 건설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일원 행복주택 900호
|


|
2. 공급일정
|
|
인터넷 청약신청
(PC/모바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전자계약)
|
|
|
|
|
|
|
|
11.21(월) 10:00
~11.25(금) 17:00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11.30(수)
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
|
12.1(목)~12.6(화)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평택고덕 A57-1 담당자앞
*12.6(화)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함
|
‘23.3.3(금)
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조회’
또는 ARS(1661-7700)
|
3.13(월)10:00
~3.15(수)17:00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
[현장접수]
11.22(화)
10:00~16:00
※ LH경기지역본부
2층 마이홈상담센터
|
||||
|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
입주자
(492)
|
예비자
(197)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
26A
|
대학생
|
302
|
120
|
26.03
|
13.5614
|
2.5247
|
13.4961
|
55.6122
|
28,747
|
1,437
|
27,310
|
116,180
|
(+)
|
10,000
|
38,747
|
66,180
|
6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지역난방
|
‘23년
3.16
~4.16
(예정)
|
|
(-)
|
24,000
|
4,747
|
166,180
|
||||||||||||||||
|
청년(소득無)
|
28,747
|
1,437
|
27,310
|
116,180
|
(+)
|
10,000
|
38,747
|
66,180
|
|||||||||||
|
(-)
|
24,000
|
4,747
|
166,180
|
||||||||||||||||
|
청년(소득有)
|
30,438
|
1,522
|
28,916
|
123,020
|
(+)
|
11,000
|
41,438
|
68,020
|
|||||||||||
|
(-)
|
26,000
|
4,438
|
177,180
|
||||||||||||||||
|
주거급여수급자
|
15
|
6
|
25,365
|
1,268
|
24,097
|
102,510
|
(+)
|
7,000
|
32,365
|
67,510
|
20
|
||||||||
|
(-)
|
21,000
|
4,365
|
146,260
|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85
|
34
|
32,129
|
1,606
|
30,523
|
129,850
|
(+)
|
13,000
|
45,129
|
64,850
|
||||||||
|
(-)
|
27,000
|
5,129
|
186,100
|
||||||||||||||||
|
36A
|
청년(소득無)
|
3
|
3
|
36.97
|
19.2610
|
3.5859
|
19.1684
|
79.9853
|
40,052
|
2,003
|
38,049
|
161,870
|
(+)
|
19,000
|
59,052
|
66,870
|
6
|
||
|
(-)
|
34,000
|
6,052
|
232,700
|
||||||||||||||||
|
청년(소득有)
|
42,408
|
2,120
|
40,288
|
171,390
|
(+)
|
20,000
|
62,408
|
71,390
|
|||||||||||
|
(-)
|
36,000
|
6,408
|
246,390
|
||||||||||||||||
|
44A
|
청년(소득無)
|
87
|
34
|
44.12
|
22.9861
|
4.2794
|
22.8756
|
94.2611
|
46,835
|
2,342
|
44,493
|
189,290
|
(+)
|
22,000
|
68,835
|
79,290
|
6
|
||
|
(-)
|
40,000
|
6,835
|
272,620
|
||||||||||||||||
|
청년(소득有)
|
49,590
|
2,480
|
47,110
|
200,420
|
(+)
|
24,000
|
73,590
|
80,420
|
|||||||||||
|
(-)
|
42,000
|
7,590
|
287,920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5,100
|
2,755
|
52,345
|
222,690
|
(+)
|
26,000
|
81,100
|
92,690
|
6
~10
|
||||||||||
|
(-)
|
47,000
|
8,100
|
320,600
|
||||||||||||||||
|
5. 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
6.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2.11.1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한에 제출
※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 공통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내 용
|
부수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등본 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츨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1통
(공사양식)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1통
(공사양식)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예외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공사양식)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공사양식)
|
|
|
임신진단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1통
|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 ‘23.3.3(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 안내
ㅇ 전자 계약 : ‘23.3.13(월) 10:00 ~ 3.15(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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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촌주공분상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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