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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임대주택정보

서울&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공공아파트, 청약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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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57-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11.10.)
1. 건설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일원 행복주택 900호

 

 

2. 공급일정
인터넷 청약신청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11.21(월) 10:00
~11.25(금) 17:00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11.30(수)
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
12.1(목)~12.6(화)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평택고덕 A57-1 담당자앞

*12.6(화)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함
‘23.3.3(금)
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조회’

또는 ARS(1661-7700)
3.13(월)10:00
~3.15(수)17:00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현장접수]

11.22(화)

10:00~16:00

※ LH경기지역본부
2층 마이홈상담센터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입주자
(492)
예비자
(197)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26A
대학생
302
120
26.03
13.5614
2.5247
13.4961
55.6122
28,747
1,437
27,310
116,180
(+)
10,000
38,747
66,180
6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지역난방
‘23년
3.16
~4.16
(예정)
(-)
24,000
4,747
166,180
청년(소득無)
28,747
1,437
27,310
116,180
(+)
10,000
38,747
66,180
(-)
24,000
4,747
166,180
청년(소득有)
30,438
1,522
28,916
123,020
(+)
11,000
41,438
68,020
(-)
26,000
4,438
177,180
주거급여수급자
15
6
25,365
1,268
24,097
102,510
(+)
7,000
32,365
67,510
20
(-)
21,000
4,365
146,26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85
34
32,129
1,606
30,523
129,850
(+)
13,000
45,129
64,850
(-)
27,000
5,129
186,100
36A
청년(소득無)
3
3
36.97
19.2610
3.5859
19.1684
79.9853
40,052
2,003
38,049
161,870
(+)
19,000
59,052
66,870
6
(-)
34,000
6,052
232,700
청년(소득有)
42,408
2,120
40,288
171,390
(+)
20,000
62,408
71,390
(-)
36,000
6,408
246,390
44A
청년(소득無)
87
34
44.12
22.9861
4.2794
22.8756
94.2611
46,835
2,342
44,493
189,290
(+)
22,000
68,835
79,290
6
(-)
40,000
6,835
272,620
청년(소득有)
49,590
2,480
47,110
200,420
(+)
24,000
73,590
80,420
(-)
42,000
7,590
287,92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5,100
2,755
52,345
222,690
(+)
26,000
81,100
92,690
6
~10
(-)
47,000
8,100
320,600

 

5. 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6.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2.11.1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한에 제출
※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내 용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등본 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츨
1통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1통
(공사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공사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예외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공사양식)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1통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3.3.3(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 안내

 

 전자 계약 : ‘23.3.13(월) 10:00 ~ 3.15(수) 17:00

평택고덕_A57-1블록_행복주택_입주자격완화_추가모집_공고문.pdf
0.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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