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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임대주택정보

서울&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공공아파트, 청약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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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2. 11. 07. )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용인서천2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 128번길 12
(서천동 743, 서천마을)
9개동 663호
‘11.06
용인백현9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31번길 20
(동백동 584, 백현마을주공9단지)
12개동 981호
‘06.05
용인초당3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41
(중동1041,초당마을)
9개동 816호
‘06.05
용인죽전3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193번길11
(죽전동1233,성현마을주공3단지A)
6개동 388호
‘05.07
용인흥덕1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79번길 7
(영덕동 980, 휴먼시아 흥덕마을, 101동~109동)
9개동 742호
‘09.02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22.11.1기준)
모집할
예비자수
(240)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용인서천2
46
46.9000
23.0556
12.9587
82.9143
철근콘크리트/지역
389
37
50
용인백현9
51
51.8600
19.2774
14.5576
85.6950
철근콘크리트/지역
376
31
50
용인초당3
46
46.9600
19.5581
13.6482
80.1663
철근콘크리트/지역
274
33
40
용인죽전3
51
51.8600
17.6322
16.5526
86.0448
철근콘크리트/지역
388
32
50
용인흥덕1
46
46.9000
22.4348
11.1381
80.4729
철근콘크리트/지역
387
29
50
3. 임대조건
단지명
임 대 조 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5%)
잔금(95%)
계(100%)
용인서천2
46
261,120
1,905,900
36,212,100
38,118,000
(+)30,000,000
68,118,000
111,120
(-)29,000,000
9,118,000
321,530
용인백현9
51
257,880
1,145,400
21,762,600
22,908,000
(+)30,000,000
52,908,000
107,880
(-)15,000,000
7,908,000
289,130
용인초당3
46
208,130
1,080,000
20,520,000
21,600,000
(+)24,000,000
45,600,000
88,130
(-)15,000,000
6,600,000
239,380
용인죽전3
51
263,360
1,302,550
24,748,450
26,051,000
(+)30,000,000
56,051,000
113,360
(-)18,000,000
8,051,000
300,860
용인흥덕1
46
239,160
1,755,200
33,348,800
35,104,000
(+)27,000,000
62,104,000
104,160
(-)27,000,000
8,104,000
295,410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2.11.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6.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신청
순위
신청접수
(모바일․인터넷)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일
서류제출처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1
순위
50㎡미만
용인시 거주자
‘22. 11. 24
(목)
10:00~17:00
‘22.12.08(목)
17:00 이후


모바일 ․ 인터넷
청약센터

‘22.12.9(금)
~
‘22.12.15(목)

등기우편 제출

우편번호) 170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국민임대
예비자담당앞>

* 등기우편은 22.12.1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2023.03.31(금)
17:00 이후
모바일 ․ 인터넷
청약센터 또는
ARS 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50㎡이상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2
순위

50㎡미만
인접지역
거주자
‘22. 11. 25
(금)
10:00~16:00
50㎡이상
청약저축 6회 ~23회 납입자
3
순위
1순위, 2순위가 아닌 자
‘22. 11. 28
(월)
10:00~16:00
7.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초본(5년이상변동이력 포함 발급), 분리배우자 있을시 배우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배점관련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대행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접수는 본인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가족에 한해서 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을 추가제출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류 미지참시 대행접수 불가)
8.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11.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서류제출이후에는 청약신청 취소포기가 불가능하오며, 당첨시 기예비자지위가 탈락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사본(앞면)
-

각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금융정보동의서동의란(2군데) 모두 성명을 정자로 기입 (사인ㆍ도장x)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거주가점 없는 경우 제출 불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개명하신 분은 초본에 빨간펜으로 “개명” 표기하여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해당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부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서류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공사양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감점 제외서류 : 계약사실 확인원 및 세대구성원 변동 입증 가능한 서류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및 ARS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LH가 유선상으로 신청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⓵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⓶ ARS(1661-7700) 통화 후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본인확인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2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자 계약 [기간 : 별도통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국민임대예비자모집공고문(22.11.7).pdf
0.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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