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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임대주택정보
서울&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공공아파트, 청약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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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2. 11. 07. )
|


|
1. 주택단지 개요
|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용인서천2
|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 128번길 12
|
(서천동 743, 서천마을)
|
9개동 663호
|
‘11.06
|
|
용인백현9
|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31번길 20
|
(동백동 584, 백현마을주공9단지)
|
12개동 981호
|
‘06.05
|
|
용인초당3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41
|
(중동1041,초당마을)
|
9개동 816호
|
‘06.05
|
|
용인죽전3
|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193번길11
|
(죽전동1233,성현마을주공3단지A)
|
6개동 388호
|
‘05.07
|
|
용인흥덕1
|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79번길 7
|
(영덕동 980, 휴먼시아 흥덕마을, 101동~109동)
|
9개동 742호
|
‘09.02
|
|
2. 모집대상 주택
|
|
단지명
|
주택형
㎡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22.11.1기준)
|
모집할
예비자수
(240)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용인서천2
|
46
|
46.9000
|
23.0556
|
12.9587
|
82.9143
|
철근콘크리트/지역
|
389
|
37
|
50
|
|
용인백현9
|
51
|
51.8600
|
19.2774
|
14.5576
|
85.6950
|
철근콘크리트/지역
|
376
|
31
|
50
|
|
용인초당3
|
46
|
46.9600
|
19.5581
|
13.6482
|
80.1663
|
철근콘크리트/지역
|
274
|
33
|
40
|
|
용인죽전3
|
51
|
51.8600
|
17.6322
|
16.5526
|
86.0448
|
철근콘크리트/지역
|
388
|
32
|
50
|
|
용인흥덕1
|
46
|
46.9000
|
22.4348
|
11.1381
|
80.4729
|
철근콘크리트/지역
|
387
|
29
|
50
|
|
3. 임대조건
|
|
단지명
|
주
택
형
|
임 대 조 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
계약금(5%)
|
잔금(95%)
|
계(100%)
|
||||||
|
용인서천2
|
46
|
261,120
|
1,905,900
|
36,212,100
|
38,118,000
|
(+)30,000,000
|
68,118,000
|
111,120
|
|
(-)29,000,000
|
9,118,000
|
321,530
|
||||||
|
용인백현9
|
51
|
257,880
|
1,145,400
|
21,762,600
|
22,908,000
|
(+)30,000,000
|
52,908,000
|
107,880
|
|
(-)15,000,000
|
7,908,000
|
289,130
|
||||||
|
용인초당3
|
46
|
208,130
|
1,080,000
|
20,520,000
|
21,600,000
|
(+)24,000,000
|
45,600,000
|
88,130
|
|
(-)15,000,000
|
6,600,000
|
239,380
|
||||||
|
용인죽전3
|
51
|
263,360
|
1,302,550
|
24,748,450
|
26,051,000
|
(+)30,000,000
|
56,051,000
|
113,360
|
|
(-)18,000,000
|
8,051,000
|
300,860
|
||||||
|
용인흥덕1
|
46
|
239,160
|
1,755,200
|
33,348,800
|
35,104,000
|
(+)27,000,000
|
62,104,000
|
104,160
|
|
(-)27,000,000
|
8,104,000
|
295,410
|
||||||
|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2.11.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6. 모집일정
|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
신청
순위
|
신청접수
(모바일․인터넷)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일
|
서류제출처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
1
순위
|
50㎡미만
|
용인시 거주자
|
‘22. 11. 24
(목)
10:00~17:00
|
‘22.12.08(목)
17:00 이후
모바일 ․ 인터넷
청약센터
|
‘22.12.9(금)
~
‘22.12.15(목)
등기우편 제출
|
우편번호) 170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국민임대
예비자담당앞>
* 등기우편은 22.12.1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2023.03.31(금)
17:00 이후
모바일 ․ 인터넷
청약센터 또는
ARS 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
50㎡이상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
||||||
|
2
순위
|
50㎡미만
|
인접지역
거주자
|
‘22. 11. 25
(금)
10:00~16:00
|
||||
|
50㎡이상
|
청약저축 6회 ~23회 납입자
|
||||||
|
3
순위
|
1순위, 2순위가 아닌 자
|
‘22. 11. 28
(월)
10:00~16:00
|
|||||

|
7. 신청방법
|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초본(5년이상변동이력 포함 발급), 분리배우자 있을시 배우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배점관련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대행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접수는 본인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가족에 한해서 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을 추가제출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류 미지참시 대행접수 불가)
|
|
8. 제출서류
|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11.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서류제출이후에는 청약신청 취소포기가 불가능하오며, 당첨시 기예비자지위가 탈락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서류
|
구비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
|
공
통
공
통
|
신분증 사본
|
• 신청자 신분증 사본(앞면)
|
-
|
각 1부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금융정보동의서는 동의란(2군데) 모두 성명을 정자로 기입 (사인ㆍ도장x)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공사양식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거주가점 없는 경우 제출 불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개명하신 분은 초본에 빨간펜으로 “개명” 표기하여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
해당
대
상
자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각
1부
|
|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행정복지센터
|
||
|
혼인관계서류
|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공사양식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
||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
기타서류
|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감점 제외서류 : 계약사실 확인원 및 세대구성원 변동 입증 가능한 서류
|
|
||
|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및 ARS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LH가 유선상으로 신청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⓵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⓶ ARS(1661-7700) 통화 후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본인확인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2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전자 계약 [기간 : 별도통보]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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