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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임대주택정보
서울&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공공아파트, 청약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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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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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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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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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29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주택유형 : Ⅰ형(2인 이하 가구용) 56호, Ⅱ형(2인 이상 가구용) 71호, Ⅲ형(5인 이상 가구용) 2호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형별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3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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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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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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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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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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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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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에 대해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임대료 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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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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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무보증월세여부’에 ‘가능’ 표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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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③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1)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2)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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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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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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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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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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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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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신청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신청장소 :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광교 안효회관 11층)
■ 예비자 수 : 주택 1호당 최대 3인 선정 (당첨 1인, 예비 2인)
■ 입주자 선정순위 (1·2순위)
•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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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거주자(수원시 전입일이 빠른 자)→가구원 수가 많은 자→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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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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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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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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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게시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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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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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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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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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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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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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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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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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토)
~ 11.21(월)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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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화)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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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수)
[LH 청약센터]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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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계약예정
(자세한 일정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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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권
주거복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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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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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화)
17:3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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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수)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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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순위별 접수 및 주택열람 비밀번호 안내는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서류 검증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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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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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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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1.14.)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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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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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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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용 필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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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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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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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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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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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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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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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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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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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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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공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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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참고(16쪽, 직접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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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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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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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출력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17~18쪽,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직접 출력)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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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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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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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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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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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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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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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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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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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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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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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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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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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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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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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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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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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거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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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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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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