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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임대주택정보

서울&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공공아파트, 청약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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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마을과집협동조합)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2.12.02.)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2022년도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전년도(2021)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22년도 변경 자산ㆍ자동차가액 기준 반영)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3개월 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2년LH사회적주택(마포구성산동)입주자모집공고문_마을과집협동조합.pdf
1.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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