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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AA9블록 행복주택 14㎡형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선착순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12.02.(금)】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220 행복주택 1,942호

 

3.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모집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14
A·B
대학생
576
172
14.68
14.78
7.7435
7.7962
1.0624
1.0697
5.8968
5.9369
29.3827
29.5828
철근
콘크
리트
벽식/
지역
난방
‘23.03.월초
이후
청년

 

■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임차인 선택사항)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원)
(천원)
계약금
(계약 시)
잔금(천원)
(입주 시)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14
A·B
대학생
14,280
50만원
13,780
59,500
(+)
0
14,280
59,500
(-)
12,000
2,280
84,500
청년
15,120
14,620
63,000
(+)
0
15,120
63,000
(-)
12,000
3,120
88,000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2.0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신청접수 · 계약관련 필수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계약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③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배우자가 대리
신청∙계약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계약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계약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을 시 신청∙계약 불가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및 동의방법
- 대학생 계층 및 세대원인 청년(단독세대주 포함) :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세대주인 청년계층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방법 참고)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
양식1)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입주조건 완화 및 선계약 후검증 모집방식, 향후 부적격자 판정 시 해약에 대한
동의 및 확약사항 확인후 서명하여 제출
각 1통
(공사
양식2)
선계약후검증
확약서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사람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필수)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으로 신청인과 동일등본에 기재된 타인의 관계 확인이 불가
하여 계층별 “해당세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제출(예 : 신청자 세대가 제3자인
세대주 등본에 동거인으로 거주중인 경우 등)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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