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감과 구독 감사합니다 ^^

* 카카오채널 추가하고,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권 임대주택 정보 알림 받으세요 *

http://pf.kakao.com/_JWBHs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정보

서울&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공공아파트, 청약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pf.kakao.com

수원우만3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공고일 : 2022.11.24.)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2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1.24.)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2년 4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13(우만동,주공3단지아파트) 영구임대주택 1,213호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8.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단지명
공급
형별
(㎡)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수원우만3
26A
974
26.37
12.68
-
-
39.05
200
303,304
철근
콘크리트
/지역난방
‘92.04
26B
26.42
13.50
-
-
39.87
301,305,306
31
239
31.32
11.61
-
-
42.93
70
302

■ 임대조건

공급
형별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26A
2,500,000
125,000
2,375,000
49,760
5,787,000
289,350
5,497,650
79,980
26B
2,500,000
125,000
2,375,000
49,760
5,787,000
289,350
5,497,650
79,980
31
2,969,000
148,450
2,820,550
59,100
6,873,000
343,650
6,529,350
94,990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24.) 현재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일반공급
2022.12.05.(월)~2022.12.09.(금)
(09:00~18:00)
수원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023.04.14.(금) 17:00이후
LH 홈페이지
(www.lh.or.kr→청약센터→공지사항)
해당관리소
개별안내

 

*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1.24.)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ㆍ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각1통
예비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