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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마송 B-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11.23.)
1. 건설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450번길 51 행복주택 450호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모집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당첨자
(공가)
예비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21A
산단근로자
144
65
21.88
11.3472
2.1106
10.0072
45.345
17,600
880
16,720
80,660
(+) 0
17,600
80,660
6
(-) 14,000
3,600
109,820
대학생
14,960
748
14,212
68,560
(+) 0
14,960
68,560
(-) 12,000
2,960
93,560
청년
15,840
792
15,048
72,600
(+) 0
15,840
72,600
(-) 13,000
2,840
99,680
21B
고령자
(주거약자용)
6
4
16,720
836
15,884
76,630
(+) 0
16,720
76,630
20
(-) 14,000
2,720
105,790
36A
산단근로자
8
50
36.55
18.9552
3.5256
16.7169
75.7477
32,400
1,620
30,780
148,500
(+) 13,000
45,400
83,500
6
(-) 27,000
5,400
204,750
대학생
27,540
1,377
26,163
126,220
(+) 9.000
36,540
81,220
(-) 23,000
4,540
174,130
청년
29,160
1,458
27,702
133,650
(+) 10,000
39,160
83,650
(-) 24,000
5,160
183,65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2,400
1,620
30,780
148,500
(+) 13,000
45,400
83,500
6~10
(-) 27,000
5,400
204,750
36B
고령자
(주거약자용)
3
5
30,780
1,539
29,241
141,070
(+) 12,000
42,780
81,070
20
(-) 26,000
4,780
195,230
46A
산단근로자
75
48
46.79
24.2658
4.5134
21.4004
96.9696
42,000
2,100
39,900
192,500
(+) 22,000
64,000
82,500
6
(-) 35,000
7,000
265,4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2,000
2,100
39,900
192,500
(+) 22,000
64,000
82,500
6~10
(-) 35,000
7,000
265,410
46B
고령자
(주거약자용)
0
10
39,900
1,995
37,905
182,870
(+) 20,000
59,900
82,870
20
(-) 33,000
6,900
251,620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온라인·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PC·모바일) 접수
‘22.12.06.(화) 10:00
~‘22.12.08.(목) 17:00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22.12.15.(목)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인터넷(PC·모바일) 접수
‘22.12.19.(월) 10:00
~‘22.12.23.(금) 16:00

LH청약센터
전자파일 업로드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23.02.23.(목)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조회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자격검증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전자계약
‘23.03.07.(화) 10:00
~‘23.03.09.(목) 18:00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현장접수
‘22.12.07.(수) 10:00~16:00

현장접수장소

LH김포사업단주택홍보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1)
등기우편 접수
‘22.12.19.(월)~12.23.(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임대공급운영부 “김포마송 B-3블록 행복주택”담당자 앞)
* ‘22.12.23.(금)
소인분까지 유효
현장계약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통보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1.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
양식1)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1통
(공사
양식2)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1통
(공사
양식3)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으로 신청인과 동일등본에 기재된 타인의 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계층별 “해당세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예 : 신청자 세대가 제3자인 세대주 등본에 동거인으로 거주중인 경우 등)
1통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 중인 한부모가족
1통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3.02.23.(목) 17:00 이후]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 불가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착오안내 및 오류 등의 소지가 있어 담당부서에서 유선으로 당첨자를 확인해드리지 않으므로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본인이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호 확인 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주민

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당첨여부 확인(동호확인 불가) 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 

→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 확인(동호확인은 불가)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입주자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개별 안내하여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주안내는 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예비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순번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계약안내

 전자계약 [‘23.03.07.(화) 10:00 ~ ’23.03.09.(목) 18:00]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ㅇ 현장 계약 [현장계약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통보]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단,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만 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김포마송B-3블록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추가모집공고문(산업단지형)(11.23)_게시.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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