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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한가람2, 김포양곡5, 김포장기11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드립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두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양곡5 지역의 경우 공가 6호수에 비해 예비 모집자수가 100명입니다.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면 꼭 기한내 신청하여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포한강한가람2, 김포양곡5, 김포장기11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10.08.(금)] |
| 1. 건설위치 - 한가람2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구래동 한가람마을2단지 1,500호 - 양곡5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4로 197번길 11, 양촌읍 곡촌마을5 362호 - 장기11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237번길 33, 196호 |
|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 (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김포한강한가람2, 김포양곡5, 김포장기11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0.0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1.10.09.∼2002.10.08.)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2014.10.09.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2014.10.09.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1956.10.08.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
| 신청 (인터넷,현장) |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무주택․소득․ 자산 조사 (자격검증) |
| 무주택·소득· 자산 소명처리 |
| 당첨자 발표 |
| (‘21.10.19.~10.22.) (’21.10.28.) (‘21.11.01.~11.04.) (‘22.01.21.) | ||||||||||
| 2. 임대대상 및 조건 |
| 단지 | 공급 형별 (㎡) |
공급 대상 |
공가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 | 금회모집예비자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 및 난방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 한가람2 (100) |
21B | 고령자 (주거약자형) |
7 | 0 | 40 | 21.41 | 12.1073 | 1.6078 | 10.2398 | 45.3649 | 20,140 | 1,007 | 19,133 | 83,000 | +4,000 | 24,140 | 63,000 | 20 | 벽식 / 지역 난방 |
| -17,000 | 3,140 | 118,410 | |||||||||||||||||
| 26A0 | 주거급여 수급자 |
23 | 0 | 60 | 26.08 | 14.7482 | 1.9586 | 12.4733 | 55.2601 | 19,800 | 990 | 18,810 | 82,000 | +4,000 | 23,800 | 62,000 | |||
| -16,000 | 3,800 | 115,330 | |||||||||||||||||
| 양곡5 (350) |
16A | 대학생 | 12 | 0 | 100 | 16.71 | 9.9837 | 2.2781 | 9.2164 | 38.1882 | 12,240 | 612 | 11,628 | 51,000 | +0 | 12,240 | 51,000 | 6 | |
| -10,000 | 2,240 | 71,830 | |||||||||||||||||
| 청년 | 12,960 | 648 | 12,312 | 54,000 | +0 | 12,960 | 54,000 | ||||||||||||
| -11,000 | 1,960 | 76,910 | |||||||||||||||||
| 주거급여 수급자 |
10,800 | 540 | 10,260 | 45,000 | +0 | 10,800 | 45,000 | 20 | |||||||||||
| -9,000 | 1,800 | 63,750 | |||||||||||||||||
| 고령자 | 13,680 | 684 | 12,996 | 57,000 | +0 | 13,680 | 57,000 | ||||||||||||
| -11,000 | 2,680 | 79,910 | |||||||||||||||||
| 26C | 대학생 | 6 | 0 | 100 | 26.47 | 15.8151 | 3.6087 | 14.5995 | 60.4933 | 20,060 | 1,003 | 19,057 | 83,000 | +4,000 | 24,060 | 63,000 | 6 | ||
| -17,000 | 3,060 | 118,410 | |||||||||||||||||
| 청년 | 21,240 | 1,062 | 20,178 | 88,000 | +5,000 | 26,240 | 63,000 | ||||||||||||
| -18,000 | 3,240 | 125,500 | |||||||||||||||||
| 26A | 대학생 | 11 | 0 | 40 | 19,720 | 986 | 18,734 | 82,000 | +4,000 | 23,720 | 62,000 | ||||||||
| -16,000 | 3,720 | 115,330 | |||||||||||||||||
| 청년 | 20,880 | 1,044 | 19,836 | 87,000 | +5,000 | 25,880 | 62,000 | ||||||||||||
| -17,000 | 3,880 | 122,410 | |||||||||||||||||
| 주거급여 수급자 |
17,400 | 870 | 16,530 | 72,000 | +2,000 | 19,400 | 62,000 | 20 | |||||||||||
| -14,000 | 3,400 | 101,160 | |||||||||||||||||
| 고령자 | 22,040 | 1,102 | 20,938 | 91,000 | +6,000 | 28,040 | 61,000 | ||||||||||||
| -18,000 | 4,040 | 128,500 | |||||||||||||||||
| 26B | 고령자 | 0 | 0 | 10 | 21,660 | 1,083 | 20,577 | 90,000 | +6,000 | 27,660 | 60,000 | ||||||||
| -18,000 | 3,660 | 127,500 | |||||||||||||||||
| 26A1,B1 (주거 약자형) |
대학생 | 5 | 0 | 30 | 26.49 | 15.8270 | 3.6115 | 14.6106 | 60.5391 | 19,380 | 969 | 18,411 | 80,000 | +4,000 | 23,380 | 60,000 | 6 | ||
| -16,000 | 3,380 | 113,330 | |||||||||||||||||
| 청년 | 20,520 | 1,026 | 19,494 | 85,000 | +5,000 | 25,520 | 60,000 | ||||||||||||
| -17,000 | 3,520 | 120,410 | |||||||||||||||||
| 고령자 | 21,660 | 1,083 | 20,577 | 90,000 | +6,000 | 27,660 | 60,000 | 20 | |||||||||||
| -18,000 | 3,660 | 127,500 | |||||||||||||||||
| 36A | 대학생 | 9 | 0 | 50 | 36.85 | 22.0168 | 5.0239 | 20.3246 | 84.2153 | 27,540 | 1,377 | 26,163 | 114,000 | +10,000 | 37,540 | 64,000 | 6 | ||
| -23,000 | 4,540 | 161,910 | |||||||||||||||||
| 청년 | 29,160 | 1,458 | 27,702 | 121,000 | +12,000 | 41,160 | 61,000 | ||||||||||||
| -25,000 | 4,160 | 173,080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2,400 | 1,620 | 30,780 | 135,000 | +15,000 | 47,400 | 60,000 | 6~10 | |||||||||||
| -27,000 | 5,400 | 191,250 | |||||||||||||||||
| 44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 | 3 | 20 | 44.71 | 26.7130 | 6.0955 | 24.6598 | 102.1783 | 40,000 | 2,000 | 38,000 | 166,000 | +19,000 | 59,000 | 71,000 | |||
| -34,000 | 6,000 | 236,830 | |||||||||||||||||
| 장기11 (80) |
16B | 고령자 (주거약자형) |
1 | 0 | 10 | 16.97 | 7.4584 | 2.8448 | 10.6817 | 37.9550 | 19,000 | 950 | 18,050 | 79,160 | +3,000 | 22,000 | 64,160 | 20 | |
| -16,000 | 3,000 | 112,490 | |||||||||||||||||
| 16C | 주거급여 수급자 |
1 | 0 | 10 | 16.80 | 7.5853 | 2.8163 | 10.5747 | 37.7764 | 14,700 | 735 | 13,965 | 61,250 | +0 | 14,700 | 61,250 | |||
| -12,000 | 2,700 | 86,250 | |||||||||||||||||
| 26C | 주거급여 수급자 |
0 | 0 | 10 | 26.55 | 11.1394 | 4.4508 | 16.7119 | 58.8521 | 23,100 | 1,155 | 21,945 | 96,250 | +7,000 | 30,100 | 61,250 | |||
| -19,000 | 4,100 | 135,830 | |||||||||||||||||
| 36A | 청년 (소득無) |
5 | 11 | 20 | 36.32 | 14.7298 | 6.0886 | 22.8616 | 80.0000 | 35,700 | 1,785 | 33,915 | 148,750 | +17,000 | 52,700 | 63,750 | 6 | ||
| -30,000 | 5,700 | 211,250 | |||||||||||||||||
| 37,800 | 1,890 | 35,910 | 157,500 | +18,000 | 55,800 | 67,500 | |||||||||||||
| 청년 (소득有) |
|||||||||||||||||||
| -32,000 | 5,800 | 224,160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0 | 0 | 30 | 42,000 | 2,100 | 39,900 | 175,000 | +21,000 | 63,000 | 70,000 | 6~10 | ||||||||
| -36,000 | 6,000 | 250,000 | |||||||||||||||||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접수 | |||
[인터넷(PC),모바일접수] '21.10.19.(화) 10:00 ~10.22.(금) 16:00 (인터넷(PC), 모바일접수는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 24시간 가능) [현장접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함 ‘21.10.22.(금)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접수장소 :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0층) |
‘21.10.28.(목)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등기우편접수] '21.11.01.(월)~11.04.(목) * 우편 보내실 곳 : (우)1008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1.11.04.(목)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접수번호 필히 기재 |
‘22.01.21.(금)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 게시 |
추후 개별 통보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

(211008)김포권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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