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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림1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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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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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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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1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2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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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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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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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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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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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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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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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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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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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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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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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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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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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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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림1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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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광신길 160
신림1단지 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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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89-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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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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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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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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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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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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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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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광신길 160
신림1단지 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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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개 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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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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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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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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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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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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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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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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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인
예비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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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할
예비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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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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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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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용
|
기타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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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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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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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8.07
|
16.75
|
3.95
|
58.67
|
복도식/중앙
|
268
|
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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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
16.89
|
58.81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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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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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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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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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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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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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환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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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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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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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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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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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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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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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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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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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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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림1
|
38
|
16,668,000
|
3,433,000
|
13,735,000
|
207,950
|
24,000,000
|
40,668,000
|
8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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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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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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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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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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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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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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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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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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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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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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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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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당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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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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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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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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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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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수)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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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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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화)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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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화)
16:00 이후
대상자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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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목)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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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1단지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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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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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목)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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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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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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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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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방법
• ①방문접수, ②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기한: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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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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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06.1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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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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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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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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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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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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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50
공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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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사무소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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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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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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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사무소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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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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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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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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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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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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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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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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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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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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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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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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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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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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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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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만30세 이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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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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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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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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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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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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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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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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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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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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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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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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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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