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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림1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6.14 )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1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2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3000241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서울신림1
서울신림1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서울시 관악구 광신길 160
신림1단지 주공아파트
02-889-4523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서울신림1
서울시 관악구 광신길 160
신림1단지 주공아파트

06개 870호
1995.10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비고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서울신림1
38
38.07
16.75
3.95
58.67
복도식/중앙
268
0
80

38.07
16.89
58.81
336
3.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서울신림1
38
16,668,000
3,433,000
13,735,000
207,950
24,000,000
40,668,000
87,950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6.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단지명
주택형
신청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일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현장방문
신청장소
서울신림1
38.07
1순위
2023.06.21.(수)
10:00 ~ 16:00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2023.07.04.(화)
16:00 이후
2023.07.04.(화)
16:00 이후
대상자 별도안내
2023.08.31.(목)
16:00 이후
신림1단지관리사무소
2순위
2023.06.22.(목)
10:00 ~ 16:00
7.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8.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①방문접수, ②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기한: 별도안내

9.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06.1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공임50
공급신청서
관할 사무소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각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관할 사무소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아래 해당자만 제출>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혼인관계서류
• 신청자가 만30세 이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경우
각1통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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