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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중구 지역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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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위치
|
|
단지명
|
주 소
|
건설호수
|
최초입주일
|
|
인천논현 4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81, 논현LH4단지
|
412
|
‘18.12.27
|
|
인천논현 15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56, 논현LH15단지
|
260
|
‘20.12.28
|
|
인천영종 2단지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52번길 12, 영종LH2단지
|
990
|
‘18.11.15
|
|
인천영종 49단지
|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 140, 영종LH49단지
|
450
|
‘20.02.29
|
|
인천서창 14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천로 9, 서창LH14단지
|
950
|
‘20.02.12
|
|
인천서창 15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09, 서창LH15단지
|
678
|
‘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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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예비자 순번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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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영종 A49BL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국민행복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H제2호]가 사업시행하는 행복주택리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H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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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공급
단지
|
공급
형별
(㎡)
|
공급대상자
|
세대당 계약면적(㎡)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
예비자수
(830)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
논현4단지
|
16A
|
대학생/청년
|
16.65
|
8.99
|
2.3358
|
5.4552
|
33.431
|
3
|
50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63
|
19.778
|
5.1388
|
12.0016
|
73.5484
|
2
|
50
|
|
|
논현15단지
|
14
|
대학생/청년
|
14.70
|
8.8193
|
2.3921
|
6.5871
|
32.4985
|
1
|
30
|
|
14
|
주거급여수급자
|
14.70
|
8.8193
|
2.3921
|
6.5871
|
32.4985
|
2
|
20
|
|
|
36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76
|
22.0544
|
5.9821
|
16.4724
|
81.2689
|
0
|
30
|
|
|
영종2단지
|
16A
|
대학생/청년
|
16.57
|
9.1844
|
0.9971
|
7.4697
|
34.2212
|
4
|
50
|
|
16B
|
고령자(주거약자)
|
16.57
|
9.1844
|
0.9971
|
7.4697
|
34.2212
|
0
|
20
|
|
|
22A
|
대학생/청년
|
22.41
|
12.4214
|
1.3486
|
10.1023
|
46.2823
|
0
|
30
|
|
|
22B
|
고령자(주거약자)
|
22.41
|
12.4214
|
1.3486
|
10.1023
|
46.2823
|
0
|
20
|
|
|
26A
|
대학생/청년
|
26.64
|
14.7660
|
1.6031
|
12.0092
|
55.0183
|
3
|
30
|
|
|
26A-1
|
주거급여수급자
|
26.64
|
14.7660
|
1.6031
|
12.0092
|
55.0183
|
2
|
50
|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21
|
20.0704
|
2.1790
|
16.3233
|
74.7827
|
0
|
50
|
|
|
영종49단지
|
22
|
대학생/청년
|
22.35
|
11.5642
|
1.9396
|
8.0939
|
43.9477
|
9
|
50
|
|
36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47
|
18.8702
|
3.1651
|
13.2075
|
71.7128
|
0
|
30
|
|
|
서창14단지
|
16A
|
대학생/청년
|
16.66
|
8.3026
|
1.5102
|
6.3864
|
32.8592
|
1
|
50
|
|
36A
|
청년
|
36.64
|
18.0833
|
3.3216
|
14.0455
|
72.0904
|
0
|
100
|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64
|
18.0833
|
3.3216
|
14.0455
|
72.0904
|
2
|
50
|
|
|
서창15단지
|
21
|
대학생/청년
|
21.98
|
13.5560
|
2.6770
|
10.7516
|
48.9646
|
39
|
70
|
|
21.74
|
13.4080
|
2.6478
|
10.6342
|
48.43
|
|||||
|
36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85
|
22.7271
|
4.4881
|
18.0253
|
82.0905
|
26
|
50
|
|
|
공급
단지
|
공급
형별
(㎡)
|
공급
대상자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
및
난방
|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
잔금
|
|||||||||
|
논현4단지
|
16A
|
대학생
|
16,320
|
816
|
15,504
|
85,680
|
(+)5,000
|
21,320
|
60,680
|
6
|
철근
콘크
리트
및
지역
난방
|
|
(-)13,000
|
3,320
|
112,760
|
|||||||||
|
6
|
|||||||||||
|
16A
|
청년
|
17,280
|
864
|
16,416
|
90,720
|
(+)6,000
|
23,280
|
60,720
|
|||
|
(-)14,000
|
3,280
|
119,880
|
|||||||||
|
6/10
|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9,200
|
1,960
|
37,240
|
205,800
|
(+)24,000
|
63,200
|
85,800
|
|||
|
(-)32,000
|
7,200
|
272,460
|
|||||||||
|
논현15단지
|
14
|
대학생
|
14,280
|
714
|
13,566
|
74,970
|
(+)2,000
|
16,280
|
64,970
|
6
|
철근
콘크
리트
및
지역
난방
|
|
(-)11,000
|
3,280
|
97,880
|
|||||||||
|
청년
|
15,120
|
756
|
14,364
|
79,380
|
(+)3,000
|
18,120
|
64,380
|
6
|
|||
|
(-)12,000
|
3,120
|
104,380
|
|||||||||
|
14
|
주거급여수급자
|
12,600
|
630
|
11,970
|
66,150
|
(+)1,000
|
13,600
|
61,150
|
20
|
||
|
(-)10,000
|
2,600
|
86,980
|
|||||||||
|
36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9,200
|
1,960
|
37,240
|
205,800
|
(+)24,000
|
57,200
|
85,800
|
6/10
|
||
|
(-)32,000
|
63,200
|
272,460
|
|||||||||
|
영종2단지
|
16A
|
대학생
|
14,960
|
748
|
14,212
|
78,540
|
(+)3,000
|
17,960
|
63,540
|
6
|
철근
콘크
리트
및
지역
난방
|
|
(-)12,000
|
2,960
|
103,540
|
|||||||||
|
청년
|
15,840
|
792
|
15,048
|
83,160
|
(+)4,000
|
19,840
|
63,160
|
6
|
|||
|
(-)13,000
|
2,840
|
110,240
|
|||||||||
|
16B
|
고령자
(주거약자)
|
16,720
|
836
|
15,884
|
87,780
|
(+)5,000
|
21,720
|
62,780
|
20
|
||
|
(-)13,000
|
3,720
|
114,860
|
|||||||||
|
(+)9,000
|
29,060
|
60,310
|
|||||||||
|
22A
|
대학생
|
20,060
|
1,003
|
19,057
|
105,310
|
6
|
|||||
|
(-)16,000
|
4,060
|
138,640
|
|||||||||
|
청년
|
21,240
|
1,062
|
20,178
|
111,510
|
(+)10,000
|
31,240
|
61,510
|
6
|
|||
|
(-)17,000
|
4,240
|
146,920
|
|||||||||
|
22B
|
고령자
(주거약자)
|
22,420
|
1,121
|
21,299
|
117,700
|
(+)11,000
|
33,420
|
62,700
|
20
|
||
|
(-)18,000
|
4,420
|
155,200
|
|||||||||
|
(+)12,000
|
35,460
|
63,160
|
|||||||||
|
26A
|
대학생
|
23,460
|
1,173
|
22,287
|
123,160
|
6
|
|||||
|
(-)19,000
|
4,460
|
162,740
|
|||||||||
|
청년
|
24,840
|
1,242
|
23,598
|
130,410
|
(+)14,000
|
38,840
|
60,410
|
6
|
|||
|
(-)20,000
|
4,840
|
172,070
|
|||||||||
|
(+)9,000
|
29,700
|
63,670
|
|||||||||
|
주거급여수급자
|
20,700
|
1,035
|
19,665
|
108,670
|
|||||||
|
26A-1
|
20
|
||||||||||
|
(-)17,000
|
3,700
|
144,080
|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7,200
|
1,860
|
35,340
|
195,300
|
(+)23,000
|
60,200
|
80,300
|
6/10
|
||
|
(-)30,000
|
7,200
|
257,800
|
|||||||||
|
영종49단지
|
22
|
대학생
|
17,680
|
884
|
16,796
|
92,820
|
(+)6,000
|
23,680
|
62,820
|
6
|
철근
콘크
리트
및
지역
난방
|
|
(-)14,000
|
3,680
|
121,980
|
|||||||||
|
청년
|
18,720
|
936
|
17,784
|
98,280
|
(+)7,000
|
25,720
|
63,280
|
6
|
|||
|
(-)15,000
|
3,720
|
129,530
|
|||||||||
|
36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3,600
|
1,680
|
31,920
|
176,400
|
(+)21,000
|
54,600
|
71,400
|
6/10
|
||
|
(-)27,000
|
6,600
|
232,650
|
|||||||||
|
서창14단지
|
16A
|
대학생
|
16,320
|
816
|
15,504
|
85,680
|
(+)5,000
|
21,320
|
60,680
|
6
|
철근
콘크
리트
및
지역
난방
|
|
(-)13,000
|
3,320
|
112,760
|
|||||||||
|
청년
|
17,280
|
864
|
16,416
|
90,720
|
(+)6,000
|
23,280
|
60,720
|
6
|
|||
|
(-)14,000
|
3,280
|
119,880
|
|||||||||
|
36A
|
청년(소득X)
|
33,320
|
1,666
|
31,654
|
174,930
|
(+)20,000
|
53,320
|
74,930
|
6
|
||
|
(-)27,000
|
6,320
|
231,180
|
|||||||||
|
36A
|
청년
|
35,280
|
1,764
|
33,516
|
185,220
|
(+)22,000
|
57,280
|
75,220
|
6
|
||
|
(-)29,000
|
6,280
|
245,630
|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9,200
|
1,960
|
37,240
|
205,800
|
(+)24,000
|
63,200
|
85,800
|
6/10
|
||
|
(-)32,000
|
7,200
|
272,460
|
|||||||||
|
서창15단지
|
21
|
대학생(21.98)
|
21,420
|
1,071
|
20,349
|
112,450
|
(+)10,000
|
31,420
|
62,450
|
6
|
철근
콘크
리트
및
지역
난방
|
|
(-)17,000
|
4,420
|
147,860
|
|||||||||
|
대학생(21.74)
|
20,740
|
1,037
|
19,703
|
108,880
|
(+)9,000
|
29,740
|
63,880
|
||||
|
(-)17,000
|
3,740
|
144,290
|
|||||||||
|
청년(21.98)
|
22,680
|
1,134
|
21,546
|
119,070
|
(+)11,000
|
33,680
|
64,070
|
6
|
|||
|
(-)18,000
|
4,680
|
156,570
|
|||||||||
|
청년(21.74)
|
21,960
|
1,098
|
20,862
|
115,290
|
(+)11,000
|
32,960
|
60,290
|
||||
|
(-)18,000
|
3,960
|
152,790
|
|||||||||
|
36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0,000
|
2,000
|
38,000
|
210,000
|
(+)25,000
|
65,000
|
85,000
|
6/10
|
||
|
(-)33,000
|
7,000
|
278,750
|
|||||||||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
신청 접수
|
인터넷청약자
|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
계약체결
|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
|||
|
- 접수 기간
‘23.06.26(월) 10:00 ~ 06.28(수) 16:00
-인터넷(PC) 및 모바일 접수
'23.06.26(월) ~ 28(수) 10:00 ~ 16: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은24시간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 접수
'23.06.26(월) ~ 28(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현장접수 장소
(LH인천남동권주거지원종합센터)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
- 발표 일시
'23.07.07(금)
17:00 이후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해
서만 별도
연락함
|
- 서류 제출 기간
'23.07.07(금)~07.14(금)
- 제출 방법 : 등기 우편
- 우편발송 주소
우편번호 (215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LH남동권주거지원종합센터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우편봉투 겉면에
신청자 단지, 형별, 접수번호, 연락처 기재 요망)
23.07.14(금)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에 한해 접수 가능
|
- 발표 일시
'23.11.10(금) 17:00 이후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
* ARS(1661-7700)
※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개별안내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추후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대상자에 한해 별도 연락함
|
|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6.1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서류제출 방법
|
ㅇ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3.07.07(금)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3.07.07(금)~07.14(금)]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현장접수 및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15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두용프라자),
6층 LH남동권주거지원종합센터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ㅇ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제출대상) 계층별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청년 계층(세대원):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동의방법) 공고시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첨부양식
[양식1]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첨부양식
[양식2]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작성 제외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추가서류) 확인서 내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➀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LH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➁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➂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➃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첨부양식
[양식3]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첨부양식
[양식4]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행정복지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
• (제출대상) 전체(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행정복지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의료법에의한 의료기관
|
|
6.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예비입주자 발표[2023.11.10(금)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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