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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임대주택정보

서울&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공공아파트, 청약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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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11.08)
1. 건설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3, A-7블록 행복주택 400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8, C-1블록 행복주택 500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단지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호수
예비자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난방
기존
예비자
금회
모집
예비자
(175)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21
단지

A-7
21형
대학생
92
25
40
21.49
12.6506
1.0485
10.8537
46.0428
34,000
1,700
32,300
130,330
(+)14,000
48,000
60,330
6
철근
(벽식)
지역
난방
(-)27,000
7,000
186,580
청년
(소득 有)
36,000
1,800
34,200
138,000
(+)15,000
51,000
63,000
(-)28,000
8,000
196,330
청년
(소득 無)
34,000
1,700
32,300
130,330
(+)14,000
48,000
60,330
(-)27,000
7,000
186,580
고령자
(주거약자)
12
0
5
21.49
12.6506
1.0485
10.8537
46.0428
38,000
1,900
36,100
145,660
(+)17.000
55,000
60,660
20
(-)30,000
8,000
208,160
26형
대학생
143
17
50
26.51
15.6058
1.2934
13.3890
56.7982
40,460
2,023
38,437
155,090
(+)18,000
58,460
65,090
6
(-)32,000
8,460
221,750
청년
(소득 有)
42,840
2,142
40,698
164,220
(+)19,000
61,840
69,220
(-)34,000
8,840
235,050
청년
(소득 無)
40,460
2,023
38,437
155,090
(+)18,000
58,460
65,090
(-)32,000
8,460
221,750
36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6
5
70
36.38
21.4160
1.7750
18.3740
77.9450
64,400
3,220
61,180
246,860
(+)29,000
93,400
101,860
6~10
(-)51,000
13,400
353,110
2
단지

C-1
16B형
고령자
(주거약자)
24
0
6
16.74
9.1361
2.0142
12.0427
39.9330
30,400
1,520
28,880
134,010
(+)14,000
44,400
64,010
20
(-)23,000
7,400
181,920
29B형
고령자
(주거약자)
16
1
4
29.22
15.9472
3.5158
21.0208
69.7038
51,300
2,565
48,735
226,140
(+)27,000
78,300
91,140
20
(-)40,000
11,300
309,470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공급대상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
고령자
(주거약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

2022.11.16.(수)
09:00부터
~2022.11.17.(목)
16:00까지

(인터넷(모바일)접수)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022.11.23(수)
17:00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022.11.24.(목)
~2022.11.30.(수)
등기우편 제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 LH수원권주거복지지사

“수원시 행복주택 예비자 담당” 앞
우편번호(16507)

※ 2022.11.30.(수)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2023.02.20.(월)
17:00 이후
(예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개별
통보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상담,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발표는LH청약센터→인터넷청약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 『당첨/낙찰자 조회』 및 ARS(1661-7700)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2배수 정도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고령자 우편 접수대상자 포함)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2022.11.30.까지 제출(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하여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1.0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 1)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별첨 1)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 1)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별첨 1)
· 작성방법 : 본 공고문에 별첨된 확인서 양식을 출력한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작성
(주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가 거부됨
1통
신분증 사본
·신분증 복사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경기지역본부 수원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성함, 신청단지명, 연락처를 기재후 팩스(031-323-9100)로 송부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자계약 [기간 : 별도통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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