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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임대주택정보

서울&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공공아파트, 청약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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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경기 남부권)
‘수원화서’ 주택군의 경우 실제 주소는 ‘팔달구 동말로 15’ 이며 총 28호가 공급됩니다. LH청약센터 상 표기 내용과 상이하오니 정확한 정보는 본 공고문 및 첨부 공급리스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되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 12. 12(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타 지역 거주자) 본 모집공고는 타 지자체(시 단위) 거주자도 해당 지자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LH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 단위) 주택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유의사항) 예비입주자는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선정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군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이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본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본인 순번 도래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53호(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광주시)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고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및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총 158명(각 지자체 내 주택군별 모집인원 상이)

구분
수원
성남
광주
공급호수
48
3
2
예비자 모집인원
138
10
10

■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본 모집공고는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주택군 중복신청시 전체 신청내역 전부 무효처리)

 

① 수원시(주택군 4개)

주택군
수원화서
수원고등
수원인계권선
수원송죽
모집대상 주택호수
28
14
5
1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70
50
15
3

 

② 성남, 광주시(주택군 각 1개, 2개)

주택군
성남중원
광주퇴촌
광주오포
모집대상 주택호수
3
1
1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10
5
5

 

• 주택군별 상세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고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1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그 외 소득 70% 이하)
임대조건
시중 시세 30%
시중 시세 40%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주택내역” 참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이율) 연 6%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주거급여 보장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3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제도
•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66,67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자격

공고일(2022.12.12)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공고일 기준 2003.12.13. 이후 출생자)에 한함
3
공급일정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인터넷)
12.19(월)
10:00
~
12.21(수)
16:00
•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가능(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12.23(금)
17:00
•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등기우편)
12.26(월)
10:00
~
12.28(수)
16:00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 서류접수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우편을 이용하실 경우, 신청기한 내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배달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23.2.6(월)
17:00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발표 이후
예정)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단, LH 지역본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산검증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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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안내

 

• 공고일(‘22.12.1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온라인 제출방법 : 본 공고문 23p 참고

 

 우편 제출방법

• 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12.26(월)∼12.28(수)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배달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공급신청서 작성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불가)
우편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 LH경기지역본부 다자녀 매입임대 공급 담당자

 

■ 제출서류

① 1순위 수급자가구

제출서류
주의사항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p. 18-19]
수급자 증명서
•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신청자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등)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현거주지 상태
입증서류
• 전용면적이 26㎡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건축물대장 등 지하층에 사는 경우 지하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입증서류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신청자 본인

 

 

 

 

★다자녀매입임대4차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경기남부권).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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