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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임대주택정보
서울&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공공아파트, 청약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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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30(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계약체결 불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주택 임의공급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이하 같음)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사전청약당첨자 및 기관추천대상자 등은 불가)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복정1 A1블록, A2블록, A3블록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으로, 중복청약이 불가함(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청약하는 경우도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분양상담 : 02-406-8870
- LH 콜센터 : 1600-100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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