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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드립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으로 청년 및 신혼(예비)부부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공고는 인터넷과 모바일 접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모집요강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 카카오채널 추가하고,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권 임대주택 정보 알림 받으세요 *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정보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공공아파트, 청약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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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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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
단지명
|
주소
|
입주개시월
|
구조 및 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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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삼송1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5 (원흥동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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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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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식‧지역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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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행신1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17 (행신동 1064)
|
2019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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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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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150 (지축동 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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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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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향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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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65 (향동동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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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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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0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1982.05.07. ~ 2003.05.06. 출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57.05.06. 이전 출생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단, 정보취약계층(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제한적 현장접수 가능 [단지별 현장 접수일 상이]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수있습니다.
(단, 잔여 예비자가 없는 공급형별의 당첨자는 발표 이후 즉시 계약안내가 나갈 수 있으며 계약시점에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계약 및 입주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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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단지명
|
공급대상
|
공급
형별
|
건설
호수
|
잔여
예비자
|
세대 당 계약면적(㎡)
|
모집할
예비자
(140)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
기타공용
|
주차장
|
|||||||||
|
고양
삼송
11
|
고령자(주거약자)
|
21B
|
68
|
1
|
21.84
|
12.4556
|
2.1560
|
9.6557
|
46.1073
|
20
|
|
신혼부부‧한부모
|
36A
|
236
|
13
|
36.70
|
20.9304
|
3.6230
|
16.2254
|
77.4788
|
20
|
|
|
고양
행신
12
|
주거급여수급자
|
21A
|
31
|
0
|
21.26
|
12.4622
|
3.3439
|
11.1082
|
48.1743
|
20
|
|
신혼부부‧한부모
|
36A
|
104
|
10
|
36.25
|
21.2490
|
5.7330
|
18.9405
|
82.1725
|
20
|
|
|
고양
지축
3
|
신혼부부‧한부모
|
36A
|
378
|
0
|
36.63
|
20.3054
|
3.4289
|
16.3470
|
76.7113
|
30
|
|
고양
향동
4
|
고령자(주거약자)
|
16A1·B1·C1
|
22
|
0
|
16.31
16.11
16.23
|
9.3259
9.2215
9.2802
|
2.1759
2.1491
2.1652
|
5.8517
5.7799
5.8230
|
33.6635
33.2505
33.4984
|
15
|
|
대학생‧청년
|
26A·B
|
32
|
7
|
26.57
26.46
|
15.1925
15.1296
|
3.5447
3.5300
|
9.5328
9.4933
|
54.8400
54.6129
|
15
|
|
|
단
지
명
|
공급
대상
|
공급
형별
|
임대조건(천원)
|
증액보증금(천원)
|
감액보증금(천원)
|
최대
거주
기간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계
|
계약금
|
잔금
|
한도액
|
변경 후 임대조건
|
한도액
|
변경 후 임대조건
|
|||||||
|
보증금
|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
|
고양
삼송
11
|
고령자(주거약자)
|
21B
|
29,792
|
1,490
|
28,302
|
134,000
|
14,000
|
43,792
|
64.000
|
-25,000
|
4,792
|
186,080
|
20년
|
|
신혼부부·한부모
|
36A
|
52,680
|
2,634
|
50,046
|
237,000
|
28,000
|
80,680
|
97.000
|
-44,000
|
8,680
|
328,660
|
6~10년
|
|
|
고양
행신
12
|
주거급여수급자
|
21A
|
26,400
|
1,320
|
25,080
|
114,000
|
10,000
|
36,400
|
64,000
|
-22,000
|
4,400
|
159,830
|
20년
|
|
신혼부부·한부모
|
36A
|
61,200
|
3,060
|
58,140
|
265,000
|
31,000
|
92,200
|
110.000
|
-52,000
|
9,200
|
373,330
|
6~10년
|
|
|
고양
지축
3
|
신혼부부·한부모
|
36A
|
62,800
|
3,140
|
59,660
|
277,000
|
33,000
|
95,800
|
112.000
|
-53,000
|
9,800
|
387,410
|
6~10년
|
|
고양
향동
4
|
고령자(주거약자)
|
16A1·B1·C1
|
26,600
|
1,330
|
25,270
|
121,910
|
12,000
|
38,600
|
61.910
|
-22,000
|
4,600
|
167,740
|
20년
|
|
대학생
|
26A·B
|
39,100
|
1,955
|
37,145
|
179,200
|
21,000
|
60,100
|
74,200
|
-33,000
|
6,100
|
247,950
|
6년
|
|
|
청년
|
41,400
|
2,070
|
39,300
|
189,750
|
22,000
|
63,400
|
79,750
|
-35,000
|
6,400
|
262,660
|
|||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5.0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900101-1234567(O) / 900101-1****** (X)
|
※ 미비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별첨1
|
• 본 공고문에 별첨된 확인서 양식 출력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작성
|
1통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2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 별첨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3
|
1통
|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별첨4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1통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必)
• 예비신혼부부 및 배우자 분리세대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2인의 거주지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LH 임대주택(국민‧영구‧매입임대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불요
• 가족이나 친척 등의 자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 경우,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내용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함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
가족관계증명서
|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1통
|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 예비당첨발표 : 2022.08.26.(금) 18시 이후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당첨발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2022년 12월 예정)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고,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LH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고양권 주거복지지사에 서면으로 통보(등본발송등)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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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